소상공인 지원대상 매출액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작년도 '매출액'입니다.

1. 핵심 요건: 매출액 기준

  •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025년 중간에 개업하신 경우, 영업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1년 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2. 기본 요건: 개업일 및 영업 상태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중복 및 제외 대상

  • 대표자 한 분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더라도 1개 사업체만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사업체라면 주대표 1인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다단계,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영세소상공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의 문턱을 넘지 않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일반 업종의 사장님들이라면 대부분 정부가 정한 영세소상공인 대상에 포함되어 바우처 등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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